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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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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급처치 시행 전 재해자가 의식이 없다면 동행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행인도 없는 경우라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를 시행해도 된다.

 

ㅇ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잘 기록하고 보고하며, 사고기록을 잘 분석해서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ㅇ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사항

- 산업재해 발생 기한 내 보고 여부와 준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재해원인, 형태와 기인물, 사후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안전이란 편안하고 쾌적하여 재해 발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사람, 물건, 환경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ㅇ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하는 유해성 주지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및 질환 발생시 대처 요령

- 올바른 작업자게 및 작업도구, 시설의 올바른 사용법

 

ㅇ 심정지 환자에게 4분이라는 골든타임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급박한 시간입니다.

 

ㅇ 경영책임자 등 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ㅇ 안전문화

-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 안전위원회(INSAG)의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ㅇ 재해발생 정보에는 5W 1H 원칙에 준한 재해발생 개요와 재해발생 원인을 기재하고 재발방지계획에는 재해발생정보 내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작성한다.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시간의 2/3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제세동 시에는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 저촉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ㅇ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안전문화란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ㅇ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이다.

 

ㅇ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조치와 전망 등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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